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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64/80

6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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