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99/120
99.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400m2이상인 건축물정답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설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