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64/80
64.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인 것정답
2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것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m2인 것
해설
옥내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함),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함)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바닥면적의 함계가 300m2 이상인것 2. 문롸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