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1년08월21일 · 77/80
77.12층의 바닥면적이 1500m2인 건축물로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으로 나뉘어지는 바닥은 몇 개소인가? (단, 디자인과 평면계획은 고려치 않음)
1
1개소 이상
2
2개소 이상
3
3개소 이상정답
4
4개소 이상
해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풀이) 11층 이상 /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1500m2 / 600m2 = 2.5 > 반올림 해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