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65/80
65.건축법상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내력벽
2
기둥
3
지붕틀
4
최하층바닥정답
해설
정의(건축법 제 2조)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눙,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정의(건축법 제 2조)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눙,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