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75/80
75.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최소 층수 기준은?
1
3층 이상
2
4층 이상
3
5층 이상
4
6층 이상정답
해설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