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69/80
69.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정답
4
높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목구조 제외 연면적 200제곱미터 경간 10m 이상 답이 두 개 [오류신고 반론] 보기 1번은 연면적이 100m 2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답은 3번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