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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64/80

64.건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10m
2
20m
3
30m정답
4
40m

해설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의 보행거리 -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보행거리 5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보행거리 4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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