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74/80
7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도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단, 전기보일러실의 경우는 예외)
3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며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정답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해설
보일러실의 위치 - 거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 -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출입구 제외) 보일러실의 환기 - 보일러실 윗부분에 0.5m2 이상의 환기창 설치 -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항상 개방된 상태) - 단, 전기 보일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름저장소 -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장소에 설치 오피스텔의 난방구획 -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 보일러실 연도 -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 - 출입구가 닫힌 경우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가스보일러 -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단, 오피스텔 난방구획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