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62/80
62.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에서 정의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얼마 이하가 되는 층으로 규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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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①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일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잇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