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67/80
67.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최소기준을 120cm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2
고등학교정답
3
판매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해설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