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7/80
77.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요양병원정답
4
숙박시설
해설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거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 생활시설 (공연장,종교 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각각300m 2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은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예외)피난층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