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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4년10월11일 · 58/60

58.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류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1
10일 전까지정답
2
15일 전까지
3
20일 전까지
4
30일 전까지

해설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만료일 10일전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는 이사장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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