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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5년07월19일 · 60/60

60.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검사대상기기를 정비한 경우정답
2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을 중지한 경우
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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