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06년05월14일 · 78/100
78.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 규정된 검사의 종류와 적용대상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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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검사 :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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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사 : 강판, 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 확대, 조립, 주조 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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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검사 :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의 검사
4
재사용검사 : 사용 중 연속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