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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2년05월20일 · 73/100

73.효율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5일
2
30일
3
60일정답
4
90일

해설

정답 4번.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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