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5년05월31일 · 77/100
77.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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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신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