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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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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관리기사 · 2015년09월19일 · 68/100
68.
효율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90일
정답
4
120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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