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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5년09월19일 · 70/100

70.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정답
3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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