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05월08일 · 64/100
6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2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3
사용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처정답
4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사항 :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 에너지관리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