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61/100
6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실시 전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시. 도지사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답
4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해설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