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69/100
69.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4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정답
해설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 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