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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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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75/100
7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그 측정결과를 며칠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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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60일
4
90일
정답
해설
결과 90일 이내 해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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