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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8년04월28일 · 80/100

80.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해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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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신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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