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62/100
6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 제품인 것은?
1
디지털 카메라
2
텔레비전
3
셋톱박스
4
유무선전화기정답
해설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복합기,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