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8월22일 · 74/100
7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장비명세서
2
기술인력 명세서
3
기술인력 고용계약서 사본정답
4
향후 1년간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 제출 서류 = 시행규칙 제31조의 29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변경지정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