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9월26일 · 66/100
66.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1
항만건설사업
2
도로건설사업정답
3
철도건설사업
4
공항건설사업
해설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사업주관자 대상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