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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2년03월05일 · 65/100

65.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고해야하는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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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해설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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