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72/100
72.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목표원단위보다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정답
3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4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해설
개선명령의 요건(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0조 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