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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68/80

68.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는 누구에게 하는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정답
4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

해설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30일 내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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