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4/80
7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1
해임 또는 퇴직 이전정답
2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해설
다른 검사대상자 선임은 : 기존 검사대상자 해임, 퇴직전 기존 검사자 해임 퇴직 신고는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