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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소방 안전관리연구실안전관리사 · 2022년07월30일 · 103/140

10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이 아닌 것은? (단, 각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2배수임)

1
제2류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3
제5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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