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법령연구실안전관리사 · 2022년07월30일 · 5/140
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1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4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정답
해설
연구주체의 장은 법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발암성 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