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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ㆍ가스 안전관리연구실안전관리사 · 2025년07월12일 · 59/140

5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4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 배관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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