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법령연구실안전관리사 · 2025년07월12일 · 7/140
7.「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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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 장은 긴급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정답
2
연구주체의 장은 긴급한 조치를 위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연구주체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금지나 철거 등 법률에 정해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하여야 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해설
즉시 보고해야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학습가이드 2024년 개정판 참고 연구실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