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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9월29일 · 3/40

3.다음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유괴 등의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유괴, 학대,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아동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묘지공원은 일반적으로 아동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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