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100/100
10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정답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기술, 녹색산업 조성할 수 있는 기관 or 단체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교통안전공단 -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