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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89/100

89.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위원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제2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원장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 2.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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