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46/100
46.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한 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인 폐유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정답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해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인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폐유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2 별표7의 품질·등급기준에 따른 고형연료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