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83/100
8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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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농협은행정답
4
중소기업은행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회원 자격 할당대상업체 : 탄소중립기본법상 관리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연평균 12.5만tCO2-eq 이상 배출업체 또는 2.5만tCO2-eq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및 자발적 신청업체 주의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할당대상업체를 고시함(참조 : ngms.gir.go.kr > 정보공개 > 할당대상업체 현황) 공적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배출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2에 의해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