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92/100
9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증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2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세서
3
이행계획서정답
4
배출량 산정계획서
해설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개정 2021.9.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