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93/100
9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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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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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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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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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정답
해설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본다. 1.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2. 조직경계 결정방법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5.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 6. 배출계수 활용 및 개발 7.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8. 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 9.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 10.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 11. 품질관리 및 보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의 명세서 작성 서식에 관한 사항은 배출량 인증지침 제86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