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97/100
9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주문관청에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획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계획정답
2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3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3번 입니다 1. 시행령 제9조 제3항 4호: ➤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계획 포함됨 2. 시행령 제9조 제3항 1호: ➤ 과거 3개년 배출량 실적은 필수 기재 사항임 3. 이는 일반 할당대상업체와 관련 없는 특수한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에 해당 즉, 일반적인 할당신청서 제출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님 4. 시행령 제9조 제3항 3호: ➤ 할당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신청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