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1회 · 29/100
29.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답이 두개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1, 2번 입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정답
2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4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