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2회 · 38/100
38.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