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2회 · 80/100
80.다음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도
2
길가장자리구역
3
횡단보도정답
4
보행자 전용도로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