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3회 · 4/100
4.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1
보도정답
2
길가장자리구역
3
횡단보도
4
자전거횡단도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