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3회 · 60/100

60.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답이 두개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3, 4번 입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2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정답
4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