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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4회 · 46/100

46.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1
4만 원
2
20만 원
3
50만 원정답
4
100만 원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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