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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5회 · 100/100

100.자동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1
면허 취소정답
2
면허 정지 100일
3
면허 정지 60일
4
면허 정지 40일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2, 취소처분 개별기준 6의2.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 행위로 구속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형사입건된 때는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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